[2018 알짜 투자뉴스]

카뱅·케뱅 최대주주 카카오?

 ,KT.금융위

 대주주 심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카카오는 현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이미 체결한 콜옵션(주식을 약정 가격에 살 권리)

 계약을 행사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특례법 시행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양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목된다. 

특례법 시행일은 오는 12월 20일이고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서 접수후 60일 이내 이뤄진다. 금융위가 이들 회사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최대주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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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저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카카오는 앞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체결한 콜옵션 

계약을 행사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길이 열렸다. 



이 계약은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 보

유 카카오뱅크 지분 20%를

 액면가(주당 5000원)에 넘겨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셈이다.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은 카카오 30%, 한국투자금융지주 ‘30% -1주’로 변경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58% 중 20%는 카카오에 팔고, 추가 지분 매각을 

통해 카카오의 지분보다 1주 더 적게 보유하는 

방식으로 최대주주 자리를 카카오에 넘겨줄 예정이다. 


당시 계약에서는 ‘은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가 30% 이상으로 조정될 경우 카카오 측 지분이

 30%가 될 때까지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액면가액에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 지분보다 

1주 적은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가 되도록 나머지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3개월 후 시행되는 특례법에 따라 장기적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의 34%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 -1주’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KT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케이뱅크는 지분 10%를 보유한 KT가 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그간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 6월말 기준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3500억원, 발행주식수는 7000만주다

. KT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KT는 34%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주들의 지분을 KT가 인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등 20개 회사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 KT가 유상증자에 소극적인 소수 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해 

주주 구성을 단순화하고 지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와 KT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KT와 카카오 모두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례법은 기존 은행법 시행령을 준용해 ‘

기존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포함해 총 10%를 초과해 보유할 때는

 과거 5년 간 금융·조세·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한다’는 문구가 법안에 명시됐다. 다만 단서 조항에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둬 지분을 추가 보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어느정도 수위로 보느냐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담합)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는 이달 초 흡수 합병한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카카오M은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던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는

 최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가 하며 판단 기준은 위반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가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며 "향후 대주주 자격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위에서 위반의

 정도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결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그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쉬움을 남겼다. KCB신용등급 기준 올해 1~7월 4등급 이하 중금리

 대출 비중은 케이뱅크 49.3%, 카카오뱅크 38.6%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등급 이하 중금리 대출 비중 평균인 38.3%와 비교해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최대주주 변경 후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면 주택담보대출 등 새로운 사업에 적극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 카카오뱅크는 100% 비대면으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대출,

 자체중신용대출, 해외송금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사인 KT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주주간 협의 등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KT가 최대주주가 돼 자본 확충이 잘 되고 쉬워지면 금리 

등 고객 혜택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고 아파트담보대출

 등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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